9월 중순까지 행락·야영·취사행위 등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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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읍 경호강 전경 ⓒ산청군

[산청=뉴스프리존]허정태 기자=산청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 중순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는 수영·행락·야영·취사행위와 낚시 및 다슬기 채취 등으로, 단속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인 생초, 단성, 진양호상수원 구간이다.

군은 4개팀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 순찰·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취약시간대인 아침, 야간, 휴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 수도법 제83조제1호에 따라 고발조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 께서는 환경 보전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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