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부재, 폐기물 미반출, CCTV·가설울타리 미설치 등 안전 위험요소 적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미준수 현장(사진=서울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미준수 현장(사진=서울시)

[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서울시는 도로 및 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6개 공사현장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됐다.

서울시는 2017~2019년 지속적으로 마련해온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해체공사 개선 대책’의 11개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 전수점검 당시 지적사례도 바로 잡았는지 점검했다. 지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 여부 등을 살폈다고 한다. 

서울시 점검 결과 ▲철거심의(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미준수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44건 중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1건에 대해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 조치를 주문해 완료했다고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을 이행·준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낮아 관행적인 공사가 이뤄져왔다”며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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