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의무제를 도입..소비자권익 실현한 영웅"
현실과 동떨어진 재난안전교육기본법 개정 추진

[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사)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회장 장훈)와 국민안전교육연수원은 지난 27일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는 이날 정운천 위원장에게 '먹거리 안전과 국민통합 헌신'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가 정운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가 정운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정훈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장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농축산식품 원산지표시 의무제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생산자와 소비자권익을 실현한 영웅"이라며 "10만 회원의 존경을 담아 감사패를 헌정한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안전은 먹거리에서부터 재난 대비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제정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보완할 내용은 무엇인지를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조용한 국민안전교육연수원장은 "(정운천 의원은) 농업의 이건희로 회자되는 글로벌 지도자이며 키위를 참다래 브랜드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참다래아저씨로 실린 도전과 창조의 글로벌 아이콘"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와 정운천 의원은 앞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가며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정리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는 행정안전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안전, 범죄신변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전국 221개 지회와 함께 공동훈련기관을 설립,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안전을 교육하고 안전자격자를 양성해 현장 재난안전관리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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