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의 공정성, 계속노동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사진=박주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사진=박주민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2일 채용 및 근로 계약 갱신 등 일자리와 관련한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계약 갱신, 고용 유지, 승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조항 또한 없어 구직자 또는 근로자가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금품 요구에 응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구인자(사용자)가 구직자 또는 근로자에게 채용과 근로조건을 빌미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포함시키고, 근로자가 부당하게 지급한 금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채용과 근로 계약의 갱신·연장·유지, 승진 등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 각각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채용과 근로조건 등의 일자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등의 근로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들은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채용의 공정성, 계속노동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영배·민형배·박성준·서영교·송옥주·윤준병·조오섭·최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승원·김영배·민형배·서영교·송옥주·윤준병·조오섭·최혜영·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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