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융단폭격했던 '尹 가족·측근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 秋 결단 없었다면 다 '묻혔을' 일

[ 고승은 기자 ]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그의 최측근 검찰인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권 유력인사들과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한 MBC·뉴스타파 취재진 및 제보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핵폭탄급 '파문'이 터졌다. 

이런 '핵폭탄급' 보도는 지난 6월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내가 쥴리였으면 본 사람 나올 것이며, 쥴리할 시간도 없었다"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던 '뉴스버스'라는 매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그의 최측근 검찰인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여권 유력인사들과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한 MBC·뉴스타파 취재진 및 제보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핵폭탄급 '파문'이 터졌다. 이런 '핵폭탄급' 보도는 지난 6월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내가 쥴리였으면 본 사람 나올 것이며, 쥴리할 시간도 없었다"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던 '뉴스버스'라는 매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그의 최측근 검찰인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여권 유력인사들과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한 MBC·뉴스타파 취재진 및 제보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핵폭탄급 '파문'이 터졌다. 이런 '핵폭탄급' 보도는 지난 6월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내가 쥴리였으면 본 사람 나올 것이며, 쥴리할 시간도 없었다"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던 '뉴스버스'라는 매체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매체는 [단독] 보도 4꼭지에, [배경 설명] [분석과 해설] [부연] [반론]까지 총 8꼭지의 기사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또 '뉴스버스'는 후속 보도도 예고한 상황이다. 이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의 뒤를 쫓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내부 경쟁자들도 추궁할 사안이 분명한 만큼 '게이트' 급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선 캠프에선 2일 성명서에서 "추미애 장관은 오늘 다시 확인했듯이 70년 검찰 역사상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정치검찰 집단을 상대로, 그들의 과오와 죄상을 낱낱이 확인하고 수사지휘·감찰·징계로 그들을 다스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캠프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와 감찰, 그리고 징계 이후 이루어진 윤석열 일가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추미애가 옳았음'이 하나하나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당시 총장이 '라임 로비' 사건과 윤 전 총장 가족 및 측근이 관련된 5가지 사건에 대해선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보다 앞선 지난 7월에는 윤석열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당시 총장이 '라임 로비' 사건과 윤 전 총장 가족 및 측근이 관련된 5가지 사건에 대해선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당시 총장이 '라임 로비' 사건과 윤 전 총장 가족 및 측근이 관련된 5가지 사건에 대해선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추미애 장관은 △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업체인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한 홀로 '무혐의' 처리 논란 △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사건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 총 5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의 동업자 3명이 모두 처벌받은 상황에서 최씨만 유일하게 처벌을 피한 것이었는데, 결국 사건이 일어난지 6년만에 구속된 것이었다. 

또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은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김건희씨를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경선이 다가오고 있기에 추석 연휴를 넘길 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할 게 분명해서다.

또한 6년전 무혐의로 종결됐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도 윤 전 서장이 자신의 비리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낸 사업가 A씨에게 1억원이 넘는 수표를 주며 사건 무마와 회유를 시도한 모습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윤우진 전 서장은 A씨에게 "나도 요새 힘들다. 너무 힘들다. 6개월째 저기(수사)해 가지고, 추미애 그 인간 때문에 나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한다. 최근 검찰은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역시 재수사에 나서고 있다. 

6년전 무혐의로 종결됐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도 윤 전 서장이 자신의 비리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낸 사업가 A씨에게 1억원이 넘는 수표를 주며 사건 무마와 회유를 시도한 모습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헀다. 사진=뉴스타파 영상화면
6년전 무혐의로 종결됐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도 윤 전 서장이 자신의 비리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낸 사업가 A씨에게 1억원이 넘는 수표를 주며 사건 무마와 회유를 시도한 모습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헀다. 사진=뉴스타파 영상화면

윤석열 전 총장은 당시 윤우진 전 서장이 '무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변호사법상 현직 판·검사는 근무 기관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없다. 

'라임 로비'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 부적절한 접대의 실체가 확인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박한 계산 방법을 쓰며 접대받은 검사 3명 중 2명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해 여론의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검찰의 노골적 봐주기에 '99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패러디까지 유행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흐지부지된 감이 있으나, 조직 내부의 민낯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전 총장 가족과 측근들의 각종 범죄 의혹들은 물론, 검사들이 받은 부적절한 접대 사실마저 모두 묻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건의 공소시효도 흐지부지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석열 전 총장 편에 선 대부분의 언론들은 추 전 장관에게 온갖 융단폭격을 쏟아부었다. 이들 언론들은 명백한 윤석열 전 총장의 '항명'이 본질인데도, '추윤갈등'이라고 프레임을 잡아 마치 양측이 권력다툼을 하는 것처럼 몰아갔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은 집권여당의 대표를 매우 성공적으로 지낸 거물급 정치인으로, 그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기존 자신의 자리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데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자리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고 다시 한 번 금뱃지를 더 달아 6선 의원이 됐다면, 분명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에 임명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총대를 매고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했던 것이다. 결국 그가 과감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것은 옳았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5년전인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에도 혹시라도 터졌을지 모를 초대형 '불상사'를 막았다. 그는 자신에게 많은 비난이 날아올 것을 각오하고 '계엄령' 건을 폭로했었다.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이다." (2016년 11월 18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중)

박근혜 측에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군을 동원한 '계엄령'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는 폭로였다. 당시 추미애 대표의 폭로에 대해, 박근혜 청와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물론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들도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는다" 등으로 강하게 발끈한 바 있다. 

그러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년 3월자) 문건이 지난 2018년 7월 공개되면서,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추미애 전 장관은 5년전인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에도 혹시라도 터졌을지 모를 초대형 '불상사'를 막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그는 자신에게 많은 비난이 날아올 것을 각오하고 '계엄령' 건을 폭로했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장관은 5년전인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에도 혹시라도 터졌을지 모를 초대형 '불상사'를 막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그는 자신에게 많은 비난이 날아올 것을 각오하고 '계엄령' 건을 폭로했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한 권력에 평화시위로 맞서는 시민들을 탱크와 장갑차 등을 동원해 짓밟으려 했던 무시무시한 음모가 드러난 것이었다. 추미애 당시 대표의 사전경고로 혹시 일어났을지 모를 대규모 '유혈사태'를 방지한 셈이었다. 그의 선택은 당시에도 지극히 옳았던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빨간아재'에 출연해 당시 일을 회고했다. 그는 "전 아침마다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며 "정리하고 명상하는 시간에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 '어제 그 점을 놓쳤구나, 오늘 이 일을 해야겠구나' 그 날도 그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아침에 생각하다가 '어제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생각하니 내가 유일하게 스피커를 쥐고 있다는 것"이라며 "내가 침묵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선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런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 문제인 것"이라며 "설령 정보가 안 맞아서 내가 피해 입더라도 우선 그게 맞을 경우에 국민이 당할 어떤 실체, 소요나 이런 게 빌미가 되어 쿠데타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내가 그래서 세게 경고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며 마음을 다 비우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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