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황보길 의원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의회가 제388회 임시회에서 농어촌 지원 관련 조례 개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황보길 의원(고성 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일 상임를 통과했으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건비 상승에 고통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경남도의회 이종호 의원(좌)과 황보길 의원 뉴스프리존DB
경남도의회 이종호 의원(좌)과 황보길 의원 ⓒ뉴스프리존DB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농어촌 인력 지원 계획이나 지원 사업 추진할 경우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농어촌인력지원센터를 농촌과 어촌에 각각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숙소 지원, 교육 및 실습, 통번역, 교통비, 산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가 감소된다면 수혜대상은 확대될 것이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도내에 유입될 것이 예상된다.

황 의원은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충원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역시 우리의 이웃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제2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종호 의원(김해 2)은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지난 1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사상태에 빠져있는 농어촌 민박사업자에게 교육, 컨설팅 사업 등 재정지원을 할수 있도록 해 민박사업자의 자생력이 강화시켰다는 평가다.

경남도내 민박 사업자 3623명이 농어촌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매출 절벽을 맞았고, 더 암울한 것은 코로나19 변이 발생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민박사업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확대를 촉진시키면서도 농촌 관광사업의 편의시설 역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숙박시설보다는 상생과 나눔의 의미로 우리 지역 민박시설을 자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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