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필지 선택권 제한 및 필지 불법 바꿔치기

S씨가 자신이 계약한 필지는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는 필지 (계약 시 필지948-3번지와 분양 시 필지947-3번지) 도면 / ⓒ 김영만 기자
S씨가 자신이 계약한 필지는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는 필지 (계약 시 필지948-3번지와 분양 시 필지947-3번지) 도면 / ⓒ 김영만 기자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광양시 도솔지구 전원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은 2008년 10월 27일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산 123번지 일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됐다.

당시 도솔전원마을 추진위원회의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 필지결정에 의하면 “각 회원별 필지는 추첨으로 결정하되 필지구획의 방법은 가능한 한 차등이 최소화 하도록 총회에 의해 결정하는 세부지침을 별도로 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필지를 결정함에 있어 정관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분양해 조합원들의 원성을 샀다는 것이 일부 조합원의 주장이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30세대가 신청을 완료해야 했는데 확정 당시인 2017년, 30세대 조합원은 정관대로 추첨을 통해 필지가 각각 배분됐다.

이후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진척이 없고 지지부진해지자 탈퇴조합원이 늘어났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일부는 재추첨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당초 정해진 필지를 탈퇴, 조합원들의 소유였던 입지가 좋은 필지로 바꿔치기했고, 신규 조합원들에게 남은 필지 중 원하는 필지를 선택토록 했다는 것이 일부 조합원의 증언이다.

특히 S씨는 자신이 계약한 필지는 부저리 948-3번지였지만 분양 시 947-3번지로 바뀌었다. S씨가 항의하자 조합 측에서는 “준공 이후에는 부저리지구 땅은 조합 소유이므로 조합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필지를 바꿔치기 함으로써 차액금 1200만원과 J씨와의 민사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이익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S씨의 견해다.

또 다른 피해자 E씨의 경우 계약필지인 945-1번지와 인접한 현 도로부지 일부를 포함한 면적을 분양받아 재산세를 납부했지만 계약된 토지 일부를 등기 전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도로용지로 빼돌리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의 사문서 위조 의혹

또 조합원 S씨는 2017년 전원마을 조성 택지배분 계약서를 작성, 계약금을 지불하고 2020년 잔금을 완납했지만 조합 측은 계약자 동의 없이 2021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조합측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 위조 사문서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현 조합장, 불법의혹 조목조목 반박

이에 대해 현 조합장은 “2013년 9월경 당시 조합원들의 추대로 도솔전원마을 3대 조합장을 맡게 됐다. 본인이 조합장을 맡기 이전에 조합원 30명 중 23명은 임의탈퇴해 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인 조합비 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회원은 8명이다”고 주장했다.

또 “회원 필지 선정은 추첨방식으로 기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왔던 8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했으며, 2015년도부터 탈퇴조합원을 교체할 신규조합원을 간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조합비 완납자 우선 주택선정으로 변경했다. 현재도 신규 조합원에 대한 필지 선택은 입주 순서에 따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20년 8월 마을발전협의회장(임원)으로 선출돼 일하고 있는 M씨의 경우, 공인중개사이자 문 씨의 고향 친구였던 S씨가 2017년, M씨와 함께 처음 조합을 찾아 분양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M씨 필지를 S씨가 선택했다. 하지만 S씨는 당시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 없이 필지를 미등기 전매할 의도였기 때문에 S씨 본인의 양해 하에 바꾼 것이었다”는 것이 현 조합장의 주장이다.

더불어 현 조합장은 “그 후 M씨가 입주했고 마을회의를 거쳐 마을 발전협의회장(임원)이 된 것이지 임원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필지를 임의대로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다”며 “M씨가 현재의 필지를 선택해 계약한 날짜와 주택을 건축, 입주해 살면서 마을 발전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날짜를 비교해 보면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장, “S씨는 회원 가입 때부터 ‘계약위반’”

또 현 조합장은 “앞서 밝힌 것처럼 S씨는 공인중개사로서 2017년도에 택지배분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000만원을 지불해야 함에도 입회비도 600만원만 지불해 회원가입 때부터 계약을 위반했다. 회원 계약 후 6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정식 회원자격이 주어지는데 마을 준공이 지지부진하자 3년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2020년 7월에 납부, 마을에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정식회원 자격이 충족돼 8월에 지자체에 준공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9월경 준공이 된다는 분위기가 보이자 그동안 “타인에게 전매할 의사를 표현하면서 본인은 주택건축 의사가 없다”고 했던 사람이 그때야 황급히 잔금을 지불, 3년 동안 본인이 계약시 선정한 택지를 신규 회원이 선택할 기회를 가로막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8년도에 시작한 전원마을 사업이 30세대 중 70%가 분양돼 12년이 지난 2020년 9월 준공됐다. 마을 부지가 시의 신탁으로부터 해제되고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돼 조합원 개인 필지별로 등기이전을 해주기 위해 2021년 4월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에 필요한 개인별 권리에 부합한 서류를 만들어 준 것인데도 사문서위조라는 주장은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S씨, “계약위반, 미등기 전매의도 등 조합장의 주장은 ‘어불성설’”

조합장의 계약위반 주장에 대해 S씨는 분양대금(조합비)을 2017년 분양대금의 10%인 600만원, 계약의 완성시점인 2018년 8월에 중도금 2400만원, 총무로부터 재산세 300만원 부족금 입금 종용을 받은 2019년 12월 500만원, 2020년 8월 2500만 원 등 총 6000만원을 완납했다며 조합장의 계약위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계약금 10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입회비도 600만원만 지불해 처음 회원가입 때부터 계약을 위반했다는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금 전체가 입금되지 않아 계약 위반이라면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최고해야 하는데 취소 또는 해제는 커녕 재산세 30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입급했다”며 “중도금(당시 500만원 포함 3500만원 납부한 상태) 입금은 계약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계약한 필지를 미등기 전매할 의도라는 조합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미등기 전매행위 운운은 가당치도 않은 무지의 극치”라며 “기본적으로 미등기는 전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조합장 자신이 더 잘 안다. 산중 전원주택 거주를 거부하는 아내로 인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해 조합 탈퇴 요건인 타지역 이주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교차로, 인터넷에 6개월 이상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화로 문의 해온 고객에게 도솔마을로 찾아가면 조합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라며 상당한 사람들을 마을로 찾아가게 유도 했다. 열심히 마을 홍보만 한 셈이다. 조합원들 중 내가 올려 보낸 사람 중 다른 필지로 분양 받은 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내가 직접 설명한 것은 없다. 만일 미등기 할 의도라면 내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지 조합장을 비롯한 동네 분들에게 설명 들으라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S씨는 또 “아직도 미분양 필지가 있는데 잔금 늦은 것이 큰 잘못인양 호도하는 것은 필지 바꿔치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의 비약이다”며 “잔금이 늦었다고 땅을 바꿔도 된다는 논리는 조합장의 궤변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준공이 다가오자 황급히 잔금을 지불했다”는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합 탈퇴 후 주택 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 후 탈퇴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탈퇴하려면 광양이 아닌 타지역으로 전출을 해야 한다는 덫에 걸려 현실적으로 탈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광양시청에 확인한 결과 계약은 2017년 6월에 했는데 조합원 신분은 2020년 6월에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2020년 6월 이전에는 조합원 신분이 아니었기에 타 지역 이주 조건 없이 탈퇴가 가능했지만 조합장이 이 사실을 숨겨 저에게 피해를 줬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에 필요한 개인별 권리에 부합한 서류를 만들어 준 것인데도 사문서위조라는 주장은 어이가 없다”는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 “도장위조, 계약서 위조, 계약일 위조, 입금일 위조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데 무슨 부가설명이 필요 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갑론을박의 진실게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9월 2일, 광양경찰서에 현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추후 광양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