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에 매각대금 지불하고도 등기 미이행

조합측이 전원마을 진입로 부지를 매각해 포장한 진입로 전도 / ⓒ 김영만 기자
조합측이 전원마을 진입로 부지를 매각해 포장한 진입로 전도 / ⓒ 김영만 기자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지난 2013년 11월 광양시와 조합 사이에 체결한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부지 매입 및 택지배분 등의 협약 조건에 따라 조합측이 전원마을 진입로 부지를 매각해 도로포장 후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 토지주에게 매각대금을 지불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아 진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는 한 조합원이 이 부지가 경매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조합 측에 빠른 사태해결을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진입로부지가 개인재산으로 사유화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결국은 직무유기까지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됐다.

진입로 부지는 토지 값은 조합이 지불하고 도로는 광양시청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보조금으로 공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토지대금 지불 후 등기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손실을 보게 된 사항이다.

이 진입로 부지는 결국 7명의 공동 소유로 넘어갔고 1차 경매가 있었고 2차 경매가 신청돼 있다. 이는 1차 낙찰자가 전체 지분을 낙찰 받기 위해 2차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경매가 시작됐을 때라도 조합측이 1차 낙찰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자에게 조합지분이 포함돼 있어 권리를 행사했으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조합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최악의 경우 전원마을 주민들이 도로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진입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조합이 운영된 것은 초기 조합설립 시는 조합 등기부 상에 집행부가 제대로 꾸려져 있었지만 조합장이 기존 총무는 물론 임원 일부를 배제시키고 총회를 거치지 않고 불법 집행부를 꾸려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 일부 조합원의 주장이다.

현 조합장 “계약서 근거로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로 등기 이전 검토”

이와 관련, 현 조합장은 “이 건은 J씨가 조합 총무로 일할 때 이미 계약을 했고, 공인인증서까지 작성해 전원마을 2대 집행위에서 계약한 사건으로 토지주 지분권자의 개인적인 사정(뇌출혈로 와병 중)과 조합과 소송 중인 J씨가 총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등기이전이 안 돼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현 조합장은 “마을에서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8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2중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그 계약서를 근거로 1회에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기부채납)로 등기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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