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처우개선 및 복지사업 본격 시작

[고성=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고성군이 경남도내 군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고성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성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가 7일 제266회 고성군 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것이다.

조례 내용에는 군수의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의무, 창작활동지원과 창작환경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창작품 구매와 예술인과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후원 협력체계 구축 등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예술인 복지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도내에서는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전국 군단위 지역에서는 세 번째 제정하는 것이다.

군내 예술인들은 “‘지난 2019년 고성군과 문화예술단체 간에 맺은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태양이 꽃을 물들이듯 예술은 사람을 물들인다’라는 고성군 예술의 기본방향처럼 예술을 통해서 군민이 서로 공감하고 행복해지는 고성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있었던 백두현 고성군수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발전업무협약식 고성군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있었던 백두현 고성군수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발전 업무협약식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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