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세금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세금 낭비와 책임 방기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선거캠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선거캠프)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수언론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치공세’ 에 대해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8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언론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치공세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다"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수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다. 이는 국민연금이 스스로 공표한 ESG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거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9년 2천5백억 원에 인수했는데, 2020년 말 기준 총 2천2백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연히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여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에 대해 경기도민 90%가 공감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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