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981원 많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경기도가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 가량 인상한 11,141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10일자로 고시한다. 

이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0,540원보다 5.7% 높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보다 12만5,000원 가량 증가(220만2,860원 → 232만8,469원)한 금액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도 1,981원이 많다(121.6% 수준).

경기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고,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하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1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생활임금이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의 논의를 거쳐 경기도 방침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이고 설명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가운데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를 반영한 10,813원~11,141원의 범위에 대해 올해 예측되는 경제지표 등을 추가 반영한 후 전문가 의견,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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