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용인시청
용인시청 전경/ⓒ용인시청

[용인=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용인시는 시민들의 주거·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창고시설 입지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당초에는 진입도로 폭을 8m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나 창고 부지면적이 6만㎡ 이상일 경우 도로 폭 1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창고시설이 입지 하기 위해선 국도·지방도·시도의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 형태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대형차량 기준 이상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는 창고시설이 들어설 때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 뿐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파손 보완과 혼잡구간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6일 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물류창고가 점점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며 “창고시설 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