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사하지점, 분류인력 충원 요구하자 직장폐쇄
전국택배노조 "로젠택배 직장폐쇄는 위법, 본사가 나서야"

전국택배노동조합 기자회견
전국택배노조가 로젠택배 사하지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슬기 기자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직장폐쇄'로 대량해고가 발생한 로젠택배 사하지점과 관련해 로젠택배 본사가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는 9일 오전 11시 로젠택배 사하지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자행한 사하지점장은 물러나고, 로젠 본사가 해고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로젠택배 사하지점 노동자들은 지난 1월과 6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도출된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 원인인 분류작업을 기본업무에서 제외한다'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에 로젠택배는 이달 1일부터 분류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으나 사하지점장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고, 1일 분류인력은 단 한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이후 본사를 통해 분류인력의 단계적 투입을 약속받은 노동자들은 정상배송을 진행했으나, 지난 6일 사하지점장으로부터 문자로 '직장폐쇄'를 통보받았다.

택배노조는 "매일 일한만큼 벌어가는 택배노동자에게 직장폐쇄는 곧 해고나 다름없다. 추석을 앞두고 사하지점장은 하루 아침에 택배노동자 22명을 거리로 내몰았다"며 "지점장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본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장폐쇄라 함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 방어할 목적에서만 가능한 부분"이라며 "노조가 쟁의행위 없이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폐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점체계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로젠본사의 책임으로, 본사가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택배노조는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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