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52곳 업체 661대 대상
등화장치 부적합, 택시미터 봉인 불량 등

2021년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점검 모습
2021년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점검 모습 ⓒ부산시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시는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자치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2021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인택시 업체 52곳의 부제 휴무차량 661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76건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 등화장치 부적합 10건 ▲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 3건 ▲ 타이어 관리 소홀 9건 ▲ 차체 및 엔진 관리 소홀 20건 ▲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 10건 ▲ 좌석 안전띠 관리 소홀 등 기타 위반 24건이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 구·군을 통해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5건), 개선 명령(39건)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3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시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이 주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등 택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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