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재정 31개 조항 빠져 반쪽짜리 단체협약 한계 아쉬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이 10일 오전 '대전교육청 전 고위직 자녀 낙하산 임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에 낙하산 임용 의혹 감사 청구 민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현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이 16일 오후 3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사진은 전교조 대전지부 기자회견 모습./ⓒ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이 16일 오후 3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16일 전교조대전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7월 대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2007 단체협약'을 해지한 후 무려 13년 만의 일로, 그동안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등의 탄압 속에서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우리는 뒤늦게나마 ‘2013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교육청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더욱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지 대전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무려 13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혼란과 갈등 속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유감이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2013 단체협약’은 반쪽짜리 미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유는 노사 자율교섭 합의 내용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합의한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정작 교원들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은 중재재정에 들어있으나, 교육청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협약으로 확정되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13년의 기다림도 모자라 또 다른 지루한 기다림 앞에 놓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오늘 잠정합의안 협약 체결에 머무르지 말고, 중재재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즉각 취하함으로써 노사 상생의 디딤돌을 놓아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길에 교육청과 동행하고 싶다. 교육감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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