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열차 사업’ 7년간 한 업체 독점적 운영
첫 시행부터 5년간은 교육부 지정 수의계약
업계 “특정업체에 특혜… 노골적 개입” 주장

교육부 로고.(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 로고.(자료=교육부)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교육부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사업’에 대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비리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매년 수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고, 올해 해당 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교육부가 주관해 교육청에 대한 석연치 않은 감사를 벌였다는 주장이다.

23일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사업은 2014년부터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위기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간 3억 원에서 5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는 5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문제는 수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A업체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사업을 독점했는데, 사업 첫해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수의계약(교육부 지정)으로 운영됐다는 점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여러 해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원을 제기, 교육부는 2019년부터 위탁사업 공모방식으로 계약 형태를 바꿨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A업체에 대한 특혜를 멈추지 않았다는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사업입찰의 공정성을 위해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사전규격 등을 공개한 후에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지, 또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주관교육청을 지정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특정업체만 선정되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내부심사 규정에서 서류심사의 경우, 3년 이내 소외 및 취약계층 캠프 경험이 있으면서 단일계약 건으로 1억 원 이상의 실적을 갖추도록 해 사실상 A업체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교육부가 주관기관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한 것은 예산지출과 업체 유착 등에 대한 민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교육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사업비를 배정받아 수행하며 위탁업체 선정도 교육부가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고, 매년 주관교육청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서면·대면심사, 업체선정, 계약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관교육청 지정 여부와 특정업체 선정은 관련성이 없고, 올해는 대전교육청이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통해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올해 사업 주관교육청이 된 대전교육청이 이같은 업계의 민원 내용을 고려해 서류심사 내용에서 금액과 규모를 빼 유사실적을 인정하는 형태로 모집대상을 넓히자 A업체가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때부터 교육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새 업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도록 교육청에 요구하면서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역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했다면서도 새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예산 지출을 막았다”며 “교육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최근까지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실제 사업 수행 주체인 교육청이 관련 기준과 교육청 내부 운영규정을 준수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했는지를 따져봤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전교육청의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관련 사업 수행업체 선정에 있어 서류접수 마감일 이후 심사기준을 변경한 점과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의 부적절에 대해 지적했다”며 “(새로 선정된)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교육부 감사처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사업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전교육청의 행정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참여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사업 재개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사업 계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개월간 사업 자체를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