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심의 규정 위반 1,702건 발생, 지상파 3사 25% 차지
-같은기간 규정 위반에 따른 실질적인 처벌은 3% 수준에 그쳐
- 양정숙 의원 “시청자의 시청권 회복위해 처벌수준 강화해야”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사진=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사진=양정숙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주요 방송사가 무분별한 방송을 송출해 시청자의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회가 이들 주요 방송사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뒷짐만 지고 있어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주요 방송사(상품판매 및 광고 제외)의 무분별한 방송에 따른 법정 제재 및 행정지도가 총 1,70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09건, ▲2018년 449건, ▲2019년 496건, ▲2020년 51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며, 올해의 경우 제4기 방심위가 1월 29일부로 임기 만료 됐으나,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지연에 따른 이유로 29건만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동안 방송사별로는 ▲MBC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TV조선 159건, ▲KBS 123건, ▲SBS 114건, ▲채널A 105건, ▲MBN 76건, ▲JTBC 64건, ▲YTN 54건, ▲연합뉴스TV 1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25%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단 13건에 대해서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권고 968건(56.9%) ▲주의 306건(18%), ▲의견제시 294건(17.3%), ▲경고 81건(4.8%), ▲징계 39건(2.3%), ▲중지 및 경고 1건(0.1%) 순이었으며, 권고와 의견제시 같은 의미 없는 행정지도는 74%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과징금과 관계자 징계, 중지 및 경고 등 실질적인 처벌은 3%인 53건에 그쳤으며, 경고 및 주의와 같은 법정 제재를 당하더라도, 방송사가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없이 승인되기 때문에 정작 심의에 따른 제재 97%가량이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최근 MBC가 2020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일부 참가국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부적절한 장면 및 사진, 자막을 사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망신을 주었지만, 방심위는 권고 처리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주요 방송사의 무분별한 방송으로 인한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받지만,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뿐이다”며, “MBC는 지난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일부 국가가 입장할 때 잘못된 자막을 활용하여 세계적 비난을 받은 바 있었고, 이번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비상식적인 자막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심의 위반에 실질적인 제재는 과징금 및 징계와 같은 처벌이지만 전체 1,702건 중 3%인 53건 수준으로, ‘권고’ 등의 의미 없는 조치를 함에 따라 방심위의 심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시청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비롯한 방송사가 재허가 심사시 탈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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