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교수 복직 요구한 교육부의 행정 처분도 납득 어려워

청암대학교 본관 건물(사진=청암대학교)
청암대학교 본관 건물(사진=청암대학교)

[전남=뉴스프리존] 이문석 기자 = 청암대학교 교내 인사위원회가 B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청암학원 이사회에 강력하게 직위해제 처분을 요청해 이사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위원회의 직위해제 처분 요청 사안은 청암대학교 B교수가 지난 8월 26일 순천지원 형사1단독으로부터 교수 채용 시 1100만 원을 수뢰한 ‘배임수재’ 혐의와 학생 실습 소모품의 수량을 속여 차액 278만 1400원을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사기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안을 두고 청암학원은 지난 9월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9월 28로 연기해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과 지역민의 관심이 향후 열릴 이사회로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지난 16일 열린 청암학원 이사회가 누군가 배후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성추행 무고 교사죄’와 순천지원 형사1단독으로부터 ‘채용 비리’ 와 학생 실습 소모품으로 학생에게 피해를 준 ‘사기죄’까지 포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교수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전하기도 했다.

또 학부모들은 " 비리 교수에 대한 복직을 통보한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울분을 토로했고, "학생 수 부족으로 입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청암학원 일부 이사들의 망설임에 대해 단호한 결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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