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2000만 원 이하, 조사 거부·방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화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포스터 시안(사진=화순군청)
화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포스터 시안(사진=화순군청)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화순군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화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화순군은 이 기간 동안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상품권 수취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군은 불법행위 적극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모든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감시·추적 중이다.

군은 법률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 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화순사랑상품권 악용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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