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박진영 기자=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5일부터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을 운용한다.

이 보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친환경농어업법' 등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저탄소 또는 유기농축수산물 인증을 받은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주요 우대사항은 ▲보증한도 1억 원(기존 우대보증과 합산해 최대 3억 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이며, 연말까지 300억 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운용 후 2022년부터 지원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김석기 상무는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우대보증 신설·운용을 통해 우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마련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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