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보 수급자 ‘15년 3.2% → ‘21년 6월 4.4% 증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보 수급자가 전체인구 대비 4.4%로 늘어 '생계급여'에 이어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에 따르면, 2015년 말 수급자가 전체 인구 대비 3.2%인 164만 명에서 올해 6월 현재 전체 인구 대비 4.4%인 229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을 이유로 탈락된 사람은 2017년 1만 9,804명에서 2019년 1,118명, 올해 6월 현재 357명으로, 부양의무가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감소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남인순 의원실
자료제공:남인순 의원실

 

자료제공: 남인순 의원실
자료제공: 남인순 의원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조기 시행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과제를 완결했다”면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라 2023년까지 최대 18만 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에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15년 교육급여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되고,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단계적 개선방안 뿐으로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운영한다”면서 “의료급여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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