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간의 천문학적 개발이익 방지 못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뜯어고쳐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후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원으로 성남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환수한 금액의 3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원이었다.

역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역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진성준 의원은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서 자체적으로 '시민 이익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공공환수액(5,503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턱없이 적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범위를 넓혀 ‘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1990년 1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이후 31년간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 4,997억원 규모로 연평균 1,774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거둬들인 개발부담금 4,283억원이 최근 10년간 가장 큰 액수다.

지자체별로 보면 5조 4,997억원 중 가장 많은 개발부담금을 거둬들인 지자체는 경기도로 3조 2,164억원을 환수했다. 이는 역대 개발부담금 총액의 58.5%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해 개발부담금 징수 총액(4,283억원)에서 경기도 비중은 47.7%(2,044억원)에 달한다

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진 의원은 “현행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너무 낮고 감면·면제 특례를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민간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천하동인·화천대유 사건으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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