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불법어획물 유통ᐧ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 인천시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인천시는 군ᐧ구,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0월 한달 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고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단속반을 편성ᐧ운영해 수산물 위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ᐧ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행위 업체에게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 실시와 관련해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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