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주민자치와 민관협치는 구분해야 한다.

김범수 박사:(1995~2006:고양시의회 시의원, 2011~2013: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원 활동, 2013~현재까지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2020~현재까지 고양시 자치공동체센터 운영위원, 2021~현재까지 자치도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김범수 박사:(1995~2006:고양시의회 시의원, 2011~2013: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원 활동, 2013~현재까지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2020~현재까지 고양시 자치공동체센터 운영위원, 2021~현재까지 자치도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뉴스프리존]인류에게 물은 꼭 필요하지만, 홍수는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주민자치도 2021년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자치의 효능과 한계를 모를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 이 글은 주민자치의 의미를 정확히 찾아보고, 그 효능과 한계를 독자들에게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지만, 민관협치(거버넌스)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한다. 주민자치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住民)이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自治)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가 민(民)이 주인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계이므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는 거의 동의어로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다. 그런데, 인류는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독재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현인 철학자인 테스형(소크라테스)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결정으로 사형당했다. 1933년 히틀러는 행정부의 수상으로서 의회의 동의없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수권법)을 독일 국회에서 444대 94로 압도적 다수결로 통과시켜 나치라는 국가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출범시켰다. 히틀러가 비록 권모술수로 중도정당 국회의원을 속이고, 반대하는 좌익정당 국회의원들을 구속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2/3을 달성했다. 이 과정은 다수결 과정이었고, 다수에 의한 지배, 민주주의였다. 물이 홍수로 변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의한 다수의 폭정을 방지하는 정치원리가 자유주의이다. 다수라도 개인의 사상과 종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이고 완전하게 봉쇄할 수 없다. 자연이 부여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자연권이라고도 하는 기본권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법앞에서의 평등이다. 민주주의는 최고의 통치방식이기보다는 1인 통치나 소수의 통치보다는 차악이라는 점 때문에 선호된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 통치방식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요소를 결합한 정치체계가 현재 인류의 선진국가이다. 스웨덴 등의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나라들이 대표사례이다.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민주주의, 주민자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물은 홍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 기본권을 보호하는 자유주의, 공동체 공익을 실현하는 사회주의가 결합되어야 한다.

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파트너쉽, 민관협치이다. 주민에 의한 다수결 결정, 개인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공동체와 공익의 실현을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결합한 것이 거버넌스이다. 이 때문에 거버넌스는 이상적인 용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거버넌스가 중시하는 “이해당사자들(정부 공무원, 주민, 기업인 등)의 협력”은 유효하다. 주민자치는 좋은 말이다. 그러나 주민자치만으로 주민이 행복할 수 없다. 주민자치가 빈약해도 불행하지만, 과해도 불행하다.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주민에 의한 통치,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면에서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한국인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까지 1인 독재정치와 소수기득층에 의한 지배역사를 경험했기에 민주주의를 염원했다. 그리고 1991년이후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나, 지방도 중앙정부에 의한 지배, 지방의 공무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단체장의 지배구조와 토호정치를 보아왔기에 , 지방에서의 민주주의를 필요로 했다. 그 표현이 현재의 주민자치 활성화이다. 주민자치는 확산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주민자치를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하나의 원리일뿐이다. 주민자치가 다른 통치원리, 대의제와 자유주의 정치원리,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원리와 상호 평화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엄격한 의미에서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와 같은 의미이지만, 민관협치와는 구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효능과 함께 한계가 있듯이, 주민자치도 효능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주민자치의 의미에 대한 엄격한 인식이 주민자치 활성화시대를 맞이하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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