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대가성 뇌물 살포 성공…대장동 민간특혜도 돈 받은 자가 범인”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동생 제3자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 공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국회 국감이 파행돼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장동 공공개발이 민간업자 로비로 좌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신 모씨 제3자뇌물취득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 LH가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철회한 것은 당시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의 이 모 대표가 정치권과 LH에 벌인 전방위적인 로비가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7일 밝혔다.

진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성남시 수정구의 국회의원이던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의 동생인 신 모씨는 지역민원을 수렴하는 국회의원사무실 사무처장(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던 중, 같은 해 1~2월 경 분당 지역의 부동산개발업자인 씨세븐 이 모 대표로부터 경쟁사인 LH공사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1억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다. 

신씨는 2010년 6월말 LH공사가 해당 사업 제안을 성남시로부터 철회한 직후 씨세븐 이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 대가로 5,000만원을 또 다른 제3자 민 모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가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씨의 “의례적인 선물인 줄로만 알았으며, 현금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신씨가 국회의원인 자신의 형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뇌물을 알면서 받은 것이다. 형에게 전달할 뇌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지송 LH 초대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을 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2009년 10월 경 씨세븐의 자문단 소속 민 모 감정평가사가 신 의원 동생을 만난 자리에서 “LH공사가 안빠져서 너무 힘듭니다. LH공사가 사업을 철회하면 (대장동에서) 분명히 인사를 할 것입니다”라고 대가성 청탁을 했으며, 이에 대해 신씨가 “알았어, 의원님에게 부탁해볼게”라고 대답했다는 대목도 등장한다. 

진 의원은 "2009년 말은 씨세븐 이 대표가 남욱 변호사를 소개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8억3,000만원을 전달하며 ‘LH주도 개발을 막아달라’고 청탁했다는 시기와 일치한다"며 "이 시기에 이 대표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민 모 감평사 등 자문단을 꾸려 대대적인 로비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씨의 제3자 뇌물취득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 모두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며 원심이 확정됐다.

진 의원은 "그간 LH가 대장동 개발사업 철회에 대해 통합 직후 사업 구조조정 등을 그 이유로 들어왔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문을 통해 그러한 변명은 허울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당시 민간 부동산개발업자가 한나라당 의원에게 대가성 뇌물을 살포해 성공했다는 것이고, 결국 이번 대장동 민간특혜 사건 역시 돈 받은 자가 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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