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21.6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2.5조원, 징수율 4.7% 불과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관련된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M요양병원의 경우 환수결정액이 31억 원이지만 징수율은 1억 4,800만원으로 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5조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을 높고 진료비도 비싸서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 의료인력 기준 위반,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을 우선시 하였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무장병원들은 국민건강보다수익창출에만 몰두해 긴급하게 적발,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 불법개설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간 비용은 약 2조 5천억 원이지만 징수는 4.7%인 1,183억 원으로 대부분 회수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은 부당이득액 규모가 크지만 환수대상자중 무재산자가 70%이고, 사무장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에서 환수 및 차감하는 등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남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약 330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이 6년 반 동안 받아 간 비용은 2조 5천억 원으로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며 “지금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평균 3,886억 원 재정이 누수 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하며, 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 개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권 단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시 경찰 수사 대비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면 연간 2,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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