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협의해 원료.완제품 모두 원산지 확인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왼쪽)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왼쪽)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인도산 저가 쏘팔메토 사용금지됐지만 국내에 수입돼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사진=뉴스프리존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왼쪽)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왼쪽)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인도산 저가 쏘팔메토 사용금지됐지만 국내에 수입돼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사진=뉴스프리존 )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도산 불량 저가 쏘팔메토 성분이 국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나 보건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18년 인도에서는 쏘팔메토 원료 사용을 금지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값싼 인도산 쏘팔메토 원료를 수입해 건강기능식품기을 제조•판매중이다”라며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감독 소흘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인도 현지에서도 품질 이상으로 쓰지 않는 쏘팔메토 성분을 우리나라에서 유통해 쓰는 상황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지표성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 다른 원료를 혼합해 제조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남인순 의원실
자료제공: 남인순 의원실

식약처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2018년 인도에서의 15년 이상 사용이력, 자료부족 등의 사유로 기능식품 제조에 사용을 제한하는 물질 중 쏘팔메토를 포함 시켰다.

현재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 유지 효과가 있는 쏘팔메토는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원산지가 미국 플로리다, 조지아 등 남부지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품목제조 신고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은 총 442개 품목이다.

남 의원은 " 쏘팔메토  성분이 포함된 국내 제품은 442개 품목이나 되고 시장 규모가 커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 제출한 국내 제조 쏘팔메토 제품의 생산량 추이를 보면 2018년 85톤에서, 2019년 119톤, 2020년 166톤으로 급증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쏘팔메토에 대해 농식품부와 협의해 원료와 완제품 모두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고, 원료에 한해 GMP, ISO 서류 등의 보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팜유나 코코넛 오일 등 다른 원료를 혼합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남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약속했다.

김 식약처장은 "농림부와 협의해 원산지, 원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치하고 인도산 여부를 분석할 검사방법을 빨리 수립해 과학적으로 검증하겠다"며 "인도산 불량 쏘팔메토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제조업소 실사 역시 거짓 등록을 막기 위해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공장등록 증빙서류를 내도록 의무화했다”면서 “실효적으로 확인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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