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 개선
인허가 기간 4~5개월 → 1~2개월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시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 지연 원인이던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 기존 4~5개월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협의 물량이 적체돼 있고, 사무 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결과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걸려, 건축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 예정 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해 정확한 지질조사가 어려워, 건축주들은 개략설계 수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고,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해왔던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조건부 인허가를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건축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고,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 후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다”며 “건축주들의 행정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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