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이건 친딸이건 박형준이 거짓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닌가?"
'박형준 거짓말' 봐준 검찰의 '99만원 논리'.."의붓딸이라 입시 무혐의"
"무혐의가 놀라운게 아니라 근거가 참으로 참신하구나. 또 다른 99만원이냐?"

[정현숙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이 올 초 부산시 보궐선거 당시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이 거짓임을 확인하고도 '의붓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박 시장이 입시부정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혼한 '부인의 딸'로 거리두기한 것을 검찰이 불기소 논리로 받아들여 면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딸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다.

'99만원 룸살롱 불기소'에 이어 또다시 검찰의 기상천외한 논리가 적용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자로 나서는 인물의 허위사실 공표의 초점을 비켜간 것이다.

1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른 박 시장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박 시장 딸이 1999년 2월5일 홍익대 미대 (귀국유학생 전형) 실기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의붓딸은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무혐의 근거로 박 시장의 재혼 날짜를 내세우기도 했다. 박 시장 재혼은 1999년 11월19일인데 딸의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 응시는 이보다 앞선 2월5일이어서 박 시장이 딸의 홍익대 미대 응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검찰이 부산시장과 그의 가족이 선거 시기에 거짓말을 했음에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박 시장이)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 시장은 선거 시기 시민을 기만한 언행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박 시장 딸의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청탁은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박 시장의 부인 조현 씨에게 직접 입시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공론화됐다. 김 전 교수는 지난 3월 10일 언론매체에 “선배 교수의 부탁을 받고 박 후보 딸에게 실기시험 점수를 좋게 줬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박형준 후보는 사흘뒤인 3월15일 기자회견에서 “그 당시(1999년) 딸이 런던예술대에 다니고 있었다. 홍익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라고 강변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찰의 자화상!..검찰은 수오지심도 없나"

지난 8일 '경기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부산지검 불기소이유서에도 검찰은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적시했다.

김승연 전 교수는 경기신문에 “이쯤 되면 차라리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딸이 홍대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박형준 시장의 거짓말이 부산지검의 수사 결과로 드러난 이상 박 시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입시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입시부정 수사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박 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은 박형준이 정무수석이었던 당시에 입시부정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과 수사관을 재소환해 그동안 덮여 있었던 입시부정 수사의 전모를 공소시효 상관없이 밝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선거 당시 부정입시 청탁 의혹이 거세게 몰아치자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승연 전 교수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열린공감TV 기자 등 6명을 고발했고, 박 시장도 부인과 함께 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이날 SNS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찰의 자화상! 검찰은 수오지심도 없는 금수인가?"라며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비판조차 하지 않는 부패언론들"이라고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사람의 마음에는 측은지심 , 수오지심, 사양지심 3대 지심이 있다고 한다. 최 교수가 말한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뜻한다.

검찰의 무혐의 논리에 네티즌들도 "거짓말 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슬기로운 범죄생활 지침서를 검찰이 쓰네" "불리하면 의붓딸? 의붓딸이건 친딸이건 박형준이 거짓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닌가?" "이래서 기소독점이 무서운거다" "단순히 조국과 비교해봐도 어이없을 만큼 편파적이다. 검찰을 개혁하는 이유가 더 선명해졌다" "무혐의가 놀라운게 아니라 근거가 참으로 참신하구나. 또 다른 99만원이냐? 의붓딸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의붓딸은 상속에서 제외냐? 검새야 검새야" 등의 대다수 꼬집는 반응들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형준 딸이 홍대 미대 입시를 본 것은 사실이었고, 김승연 교수님이 진실을 말씀하신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그러나 '의붓딸'이라 불기소. 김 교수님을 비방, 공격했던 자들은 이제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태경 의원 등 당시 김 전 교수 등을 비난했던 인사들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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