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가 독립군 행세..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 후보 사퇴해야"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윤석열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정현숙 기자]= 법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전날 판결했다. 법원은 총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선 윤 후보를 향해 "정직 2개월도 가볍다"라며 "중대 비위행위"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법원 판결을 두고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위반이 확인되었다"라며 “이제 윤석열 후보는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SNS를 통해 “윤 후보는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마땅히 정치 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해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라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윤석열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 한 채 국민이 위임해주신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 판결했다"라며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 또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라며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 그토록 충성한다던 검찰조직에 헌정사에 남을 오명을 남긴 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100만 공직자의 명예마저 실추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몰아쳤다.

이재명 후보는 또 윤석열 후보의 주요사건 재판개입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들며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윤 후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법을 위반하며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해서 조국사건 등 주요사건에 재판개입을 했다"라고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의 비위행위 등을 짚었다.

이어 "적법하게 진행 중이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라며 "최근에는 측근, 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검찰의 인력과 정보를 이용해 반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모의해 여권인사를 고발사주 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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