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반헌법적 판결하는 판사는 왜 멀쩡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로부터 부 쌓은 아소 가문

[ 고승은 기자 ] =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에 따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965년 박정희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한 한일청구권 협정에선 일제로 인해 피해입은 수많은 이들의 배상은 전부 외면당했기에, 뒤늦게라도 역사를 바로잡으려 한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과 강제징용 건으로 소위 '재판거래'를 하며, 해당 판결을 차일피일 미룬 바 있다. 해당 건은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영호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니시마츠건설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아 판단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지난 1965년 박정희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한 한일청구권 협정에선 일제로 인해 피해입은 수많은 이들의 배상은 전부 외면당했다. 사진은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기억의 터'에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위패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965년 박정희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한 한일청구권 협정에선 일제로 인해 피해입은 수많은 이들의 배상은 전부 외면당했다. 사진은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기억의 터'에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위패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강변했다. 재판부는 특히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고 강변했다.

재판부는 또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이 3가지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국제 재판에 가서 패소할 경우, 국격 손상과 함께,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훼손된다"며 국제관계까지도 뜬금 없이 집어넣었다. 물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입었던 고초 등은 전혀 언급조차 없었으며, 판결의 논리도 전쟁범죄와 강제동원 등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들의 입장과 별 차이가 없었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도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존 재판부는 선고 당시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으나, 일본 정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강변한 것이다. 이에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하루 만에 2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15일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김양호 판사를 겨냥했다. 이수진 의원은 "아소 다로 일본 전 부총리 발언을 똑같이 판결문에 쓴 판사"라고 직격했다. 아소 다로는 최근 부총리 겸 재무상에서 자민당 부총재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6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판결의 논리가 전쟁범죄와 강제동원 등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들의 입장과 차이가 없어서다. 당시 판결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판결의 논리가 전쟁범죄와 강제동원 등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들의 입장과 차이가 없어서다. 당시 판결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수진 의원은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탈식민화 개념은 국제법 국제판례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선언돼 있다"며 "유엔 헌장에 명문화돼 있고 국제사법재판소도 인민의 자결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더반 선언에서도 식민주의 청산을 시대적 과제로 소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3.1 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일제 식민지배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항거하기 위해 민중이 들고 일어나고 정부를 수립한 것"이라며 "이를 대한민국 법관이 달리 해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일제의 식민주의 지배와 강제징용은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이라는 점이다.

이수진 의원은 "며칠 전에 한 국회의원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헷갈렸다고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판결을 받고 국회를 떠났다"며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규민 전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판사들은 반헌법적 판결하고도 아무런 영향 안 받는다"며 "국회의원도 4년에 한 번씩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 반헌법적 판결하는 판사는 멀쩡하지 않나"라고 직격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제발 법원 좀 혼내달라고 하는 거다. 국회가 아무리 법원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판결이 나와버리니 국회가 법원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판결에 대해선 책임져야 한다. 걸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소 다로 부총재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1년간 일본의 총리를 지냈으며, 일본 내 대표적 '망언 제조기'로 유명하다. 그는 셀 수도 없이 망언을 쏟아냈는데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동기가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도 '매춘부'라고 비하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1년간 일본의 총리를 지냈으며, 일본 내 대표적 '망언 제조기'로 유명하다. 아소 다로의 집안은 아소그룹을 운영하는 일본 내 재벌인데, 전쟁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을 탄광으로 강제징용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1년간 일본의 총리를 지냈으며, 일본 내 대표적 '망언 제조기'로 유명하다. 아소 다로의 집안은 아소그룹을 운영하는 일본 내 재벌인데, 전쟁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을 탄광으로 강제징용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소 다로는 한반도 유사 시 일본에 한국인이 난민으로 올 경우 '사살'해야 한다는 망언도 했다. 지난 4월엔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에 대해 "마셔도 별 일 없다"고 강변하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적극 두둔했다. 

아소 다로의 집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아소 다로의 집안은 아소그룹을 운영하는 일본 내 재벌인데, 전쟁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을 탄광으로 강제징용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그의 집안은 조선인들의 피땀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배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아소 다로는 지난 2019년 아베 정권의 부총리 겸 재무상을 맡으면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발끈, 그해 여름 수출규제라는 '무역보복'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슬기롭게 이겨냈고, 시민들은 '일제 불매'로 화답했다. 그 결과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제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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