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후 신규고용자… 월 최대 164만원 3개월 지원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접수… 업체당 2명까지 지원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기업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만 18세(200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이상 만 60세 이하(196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이하 대전시 거주자로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신규고용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인 164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사업장 총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 시 지원하며,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사업주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지원 제외업종 참고1)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3개월 고용 미충족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4대 보험 미가입자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 불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기타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 유의사항 등은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사업시행으로 인력수급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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