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경훈/김정순 기자 =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LH 사업부지에 방치폐기물을 불법성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 250배가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평택시는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LH에서 추진하는 고덕국제신도시에 A환경개발이 편입되면서 부터입니다.

A환경개발은 LH가 2018년 행정대집행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였습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최종 허가 취소되면서 토공사용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중간 가공 폐기물 약 20만 톤이 방치된 것입니다.

평택시는 사실 규명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굴삭기를 동원해 추가 반출 의심지역에 대한 굴착 확인을 4차례나 시도했으나, LH는 물리적으로 조사를 제지해 현재까지 확인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협의회 구성과 해당업체의 검사과정 조사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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