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변경안 현행법 상 맞지 않아...원안 추진해야”
"실망과 우려"...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 이행 촉구

부산 북항
부산 북항 ⓒ부산시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해양수산부가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의 트램 차량 매입비 180억원을 부산시에 전가한 것을 두고, 부산시가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종전의 ‘북항재개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5일 공고한 내용은 종전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트램 건설 사업비 일부를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북항 문화공원내의 유일한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의 건립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돼 여가공간 확보 약속도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해수부 감사기간 중 해수부 장관이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트램 사업과 9개 공공콘텐츠가 정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며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철도차량만 별도로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 이번 계획은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울 위례선 트램은 사업시행자인 LH, SH가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또한 박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간에 공동협약으로 맺어진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며 “해수부 장관 임기 중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시행자를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공동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북항재개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해양수산부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해수부는 자체 감사 결과,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 매입비는 해수부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항만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다며 당초 계획을 변경, 이달 초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계획 변경안을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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