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향해 고성과 폭언, 폭행 시도…15일 고발장 접수
- “언론과 지자체라는 진영의 논리로 확대해석되지 않길 희망”

홍성군청공모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9일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시도한 갑질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진=홍성공무원노조)
홍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9일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시도한 갑질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진=홍성공무원노조)

[홍성=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홍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9일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시도한 갑질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군청 행정홍보지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30일 A일보 기자 B씨 등 5명이 허가건축과를 방문해 일반음식점 허가건과 관련 질문 및 자료요청을 했다”며 “당시 공무원은 자료제공이 어렵다고 하자 일부 기자가 담당 팀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과 폭언, 폭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무원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기자의 수많은 욕설과 협박, 폭행 시도가 있었고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발언들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조가 대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93.5%가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엄정수사 청원서에 직원 830여명이 서명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15일, 공개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성군에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 언론과 홍성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가치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번 고발사건이 언론과 지자체라는 진영의 논리로 오해되거나 확대해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A기자는 “공무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 지적하는 과정에서 심한 발언이 나오게 됐다”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사과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A기자의 사과를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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