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홍기 의원.Ⓒ보령시의회
김홍기 의원.(사진=보령시의회)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는 김홍기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가 공중화장실 등 보안 취약지에서 급증함에 따라 불법 촬영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 매뉴얼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효과적인 예방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김홍기 의원은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보령 시민과 방문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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