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대전·충남·세종소방지부 기자회견
- 충남소방 “조사 진행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남세종소방지부(지부장 최영재, 이하 노조)는 19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청장은 갑질 신고를 묵살한 충남소방본부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사진=박성민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남세종소방지부(지부장 최영재, 이하 노조)는 19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청장은 갑질 신고를 묵살한 충남소방본부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사진=박성민기자)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계룡소방서 소속 A 소방관이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해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소방관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했으나 은폐 당했으며 충남소방본부에서도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남세종소방지부(지부장 최영재, 이하 노조)는 19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청장은 갑질 신고를 묵살한 충남소방본부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소방관은 지난 2019년부터 B팀장으로부터 사무실 등에서 업무 관련 폭언을 당했다.

특히 B팀장은 같은 해 12월 25일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의 CCTV를 통해 A소방관의 출입기록을 불법으로 검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불법사찰 등을 저질렀다는 것.

CCTV관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임을 제기했음에도 B팀장은 약 2시간 이상 불법사찰을 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소방관은 지난 4월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영재 지부장은 “A소방관이 관할 계룡소방서장에게 관련 사건을 신고했으나 은폐 당했다. 도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했음에도 6개월간 조치가 없었다”며 “충남소방본부 고충심사위원회에 ‘기피 제기’와 정신적 회복을 위한 현 관서(계룡소방서)에 ‘5년 근무’를 요청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1년으로 부분 인용되며 ‘기피 제기’는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B팀장이 계룡소방서 발령 전 소방청 대변인실에서 충남소방본부장과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친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지사는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가해자와 은폐자, 감독자인 소방서장을 엄중히 문책하라”며 “소방청장은 사건을 방치·은폐한 충남소방본부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나는 CCTV건과 다른 하나는 A소방관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7월 중순 우리에게 넘어왔다”며 “이 사건이 다른 건보다 복잡해서 늦어지고 있지만, 이달 말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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