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단계 2주 연장, 식당 등 영업 자정까지 가능

충남 공주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사진=공주시청)
충남 공주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사진=공주시청)

[공주=뉴스프리존] 전영철기자= 충남 공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앞서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기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유지한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됐다.

우선, 모임은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고려해 식당·카페의 운영 시간이 22시에서 24시로 완화됐다.

반면, 유흥‧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 등은 기존대로 밤 10시 이후 영업할 수 없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해졌다.

종교시설은 기존처럼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예배 후 소모임과 숙박, 취식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김정섭 시장은 “그동안 하나된 마음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탄탄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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