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11월 중 일괄 지급

인천시는 만5세 이하 영유아 9만 9000여 명에게 1인 당 10만 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1월 중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만5세 이하 영유아 9만 9000여 명에게 1인 당 10만 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1월 중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인천광역시가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0일 인천시는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로 인해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5세미만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 등으로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돼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지원 받는 이들이 모두 9만 9000여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인천시의 보육재난지원금은 11월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직권 일괄 입금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계층의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자녀양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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