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군의 건강의료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군 병원, 기강관리 및 징계강화 등 대책마련이시급"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뉴스프리존 DB)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군 의료기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 위수지역 이탈, 의료법 위반 등 갖가지 사건과 관련해 60건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21일 조명희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방부 직할부대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최근 3년(2018~2020년)간 징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징계 건수는 29건(불요구 제외·징계명령 의뢰 포함)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과 2018년엔 각각 22건, 16건 나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의무사 사령부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3건, 의무사 산하 국군병원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64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2020년 12월 수도병원 소속 육군 대위가 정직 2월을 받은 사유로 성폭력이 기재됐다. 같은 해 9월 수도병원 전문군무경력관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서면경고 조치됐다.

또 같은 달 대전병원 7급 군무원도 의료법 위반으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고 2020년 11월 육군 중위가 불법도박으로 근신 5일 처분을 받았다. 또 2020년 5월에는 '추행·추행 미수' 사건과 관련, 군 징계 절차에 따라 중사가 감봉 3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20년 3월엔 의무사 사령부 8급 근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2월, 수도병원 육군 상사와 원사가 각각 음주운전 이후 신분 은닉으로 감봉 2월, 근신 5일을 처분 받았다.

그리고 2019년 9월엔 양주병원의 육군 대위가 콜 비상근무시 골프장 이용으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홍천병원 육군 대위도 학회 중에 골프장 이용으로 정직 2월이 나왔다.

특히 군 병원은 '하극상' 뿐 아니라 '마약 사건'도 발생했다. 같은 해 3월 홍천병원에선 상관모욕, 의료법 위반으로 육군 대위가 근신 조치됐고 2018년 11월에는 대전병원 소속 육군 소령이 협박으로 견책, 8월에는 구리병원에서 7급 군무원이 '마약류임의 구입'으로 감봉 1월을 받기도 했다.

조명희 의원은 "국군의무사령부의 기강해이는 군의 건강의료 대응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군의 건강의료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만큼 엄격한 기강관리 및 징계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