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 37만 980㎡,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건 맞추기 사후 행정 지적
소송 패소 시 재지정 위한 새판짜기 분석도

도안 2단계 지형도.(그래픽=대전시)
도안 2단계 지형도.(그래픽=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사업구역 내 일부지역을 용도 변경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위한 사후적 보완’ 조치라는 게 대전시 측 설명이지만, 법원의 2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서둘러 ‘새 판 짜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확인 등 항소심 3차 변론이 오는 28일 열린다. 

시는 이번 변론에 앞서 지난 15일 도안지구 2단계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했다.

고시에는 유성구 학하동 16번지 일원, 생산녹지 지역 37만980㎡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변경된 자연녹지 지역은 문제가 된 도안 2-2지구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 이번 결정은 앞서 법원이 지적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1심 재판부는 도안 2-2지구 개발 구역 중 생산녹지 지역이 62%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생산녹지 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도시 개발법에 따르면 개발 구역 내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 서둘러 사전 작업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다만, 대전시가 지금에와서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보완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된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미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이 사후적 조치로 적법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번 용도 변경이 대전시가 도안 2단계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도시개발구역 재지정을 통한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한 이유에서다. 

한편에선 내년 선거에서 허태정 시장이 당선될 보장이 없는 만큼, 임기 내 실시계획인가까지 마무리해야 할 부담감도 작용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대전시의 이번 용도지역 변경이 어떠한 포석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