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탄핵 절차법 없는 탓…입법적 미비 보완해 갈 것"
김용민 "판사 절대적 존재 아냐…국민 기본권 침해 땐 탄핵"
김영배 "헌법 심각하게 오염·위반한 것…매우 중대한 위험사태"
이탄희 "헌법수호하는 큰 의미에 집중 보다는 법 기술자적인 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을 두고 "유감" "결정 회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탄핵 절차를 보완할 입법을 예고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헌법상 권리에 따라 탄핵 소추 결정을 한 것은 아주 필요한 행위였다"며 "비록 헌재에서 다섯 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임 부장판사가 탄핵 소추 심판 진행 과정에 임기가 종료되기는 했지만 탄핵 소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5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가 없다"며 "일반 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적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섯 분은 비록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심판 도중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의견을 냈지만, 심리가 필요하다는 세 분의 의견,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모두가 용납될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면서 "다섯 분의 헌법재판관도 본안 심리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판사들은 이번 헌재의 판결을 기준으로 모든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적한 대로 탄핵 절차에 대한 절차법이 없다"며 "형법, 민법에 따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있지만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탄핵만 규정돼 있고 탄핵 절차에 관한 입법적 미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며 탄핵절차법 추진을 예고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각하 결정으로 헌재는 사실상 결정을 회피한 것"이라면서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담아 탄핵소추를 했다. 이런 무게감과 헌법 질서 수호 의무를 고려하면 어제 헌재의 결정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판사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사법부 독립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 따라서 판사나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탄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알려진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가 직접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매우 유감이다"며 "헌재가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양심을 버리고 법관이 외부세력의 지시와 개입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경우는 헌법이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위험사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인 판사가 퇴임하기 직전에 어떤 일을 벌여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판사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전두환과 똑같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꿈나무들에게 매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무책임하다"며 "민주당은 입법 미비로 탄핵 절차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소추안 발의를주도한 이탄희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한 명을 탄핵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했던 것"이라며 "헌재는 그런 헌법수호하는 어떤 큰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법 기술자적인 판단에 머물렀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재판 도중 시간을 끌다가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기 직전에 위헌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다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이냐"며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줬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권이 있으니까 탄핵 절차법도 만들어야 하고 이제 재판 개입 금지법을 이번 헌재 결정의 계기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대변인도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됐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 중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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