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 띄운 최강욱 "윤석열 증인 신청, 결정적 증거 다이어리 제출"
"허위인턴 사건 기소는 보복성..윤석열 징계취소 판결문 증거 제출"
최강욱 "윤석열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고 신청했다"

[정현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측이 항소심 법정에서 '보복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보복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규명하려면 윤석열과 이성윤(서울고검장)을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측이 항소심 법정에서 '보복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보복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규명하려면 윤석열과 이성윤(서울고검장)을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29일 SNS를 통해 "윤석열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고 신청했다"라며 "아울러 인턴활동을 했다는 걸 입증할 기록이 담긴 다이어리를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최병률·원정숙·이관형)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은 1심에서 주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검찰의 "쿠데타적 기소" "표적·보복성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대표 측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성윤 고검장이 최 대표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 등을 지시하며 기소를 미루자, 윤 전 총장이 이 고검장의 직무 배제를 단행하고 직접 기소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최 대표에 대한 수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고, 피의자 출석 요구서가 아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여를 배제하려면 사건 재배당을 통해 다른 지검에 배당하거나 법무부 장관을 통해야 한다"라며 "윤 전 총장은 이 사건에 관해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 직무 배제를 단행해 명백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기소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지검장(이성윤)과 총장 대립 부분만 발췌해 언급하고 있다"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건 당시 수사팀이 기소 의견으로 모였다는 것이다. 당시 지검장이 추가적 의견 제시 없이 처리를 회피한 것이다. 모든 기소된 사건이 보복기소라고 주장하는데, 각각 수사팀 검사들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좇아 사건을 처리한다"라고 강변했다.

변호인 "보복기소 진상 규명하려면 윤석열, 이성윤 두 사람  불러야"

이날 최 대표 측 김형연 변호사는 재판에서 최 대표가 기소된 시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청부고발 사주를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두 번에 걸쳐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라며 “윤 전 총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 대표에 대한 보복 기소 등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고발사주 혐의로 입건된 점은 당시 검찰이 윤 전 총장에 의해 얼마나 사유화됐는지를 의미한다"라며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의자(윤석열)의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지시해 수족처럼 부린 것을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은 윤 전 총장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증인 신청서도 제출했다. 최 대표 측이 주장하는 ‘보복 기소’ 등에 대해 규명하기 위한 취지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에 대해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석열, 이성윤 두 사람의 증인 신청과 관련해 "수사팀장이었던 차장검사나 부장검사, 수사팀 검사들이 직접 관계자로서 과정을 이미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라며 "피고인 측이 상상에 의한 일방적 주장을 하며 관련성 없는 증인을 소환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항변했다.

이날 최 대표 변호인 측은 최 대표가 업무방해로 기소된 2020년 1월 23일 전후의 언론 보도를 여러 건 예로 들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이자 총장의 지위를 이용한 기소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이 법정에 띄운 기사들에는 검찰이 당시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기 전 최 대표를 입건했다’, ‘최 대표 기소 전날 밤 윤 전 총장의 기소 지시를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수차례 거부해 차장검사의 결재로 전격 기소가 이뤄졌다’는 내용 등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보도 내용은 수사팀과 윤 전 총장, 당시 이 지검장 외에는 알 수 없다”라며 “두 사람을 법정에 불러 물어봐야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날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던 2017년 사용했다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기록이 담겨있는 다이어리(수첩)가 최근 발견됐다면서 증거물로 제출했다. 최 대표는 인터뷰에서 사무실 정리를 하면서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이 진행되던 1년 동안 수첩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발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수첩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수첩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검찰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감정 신청을 하겠다”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경 청맥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최 대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음 공판은 12월 24일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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