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발의…징계 시 처벌규정 마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오른쪽)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오른쪽)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부당 업무 지시거부 징계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노동자들은 부당한 업무지시, 심지어 위법한 지시를 받고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하는 고민들을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며 "대부분 그냥 참고 지시를 이행하게 된다. 지시를 거부할 때 자신이 겪을 불이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스티커 갈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징계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한 명, 매장 내 팀리더인 알바노동자였다"며 "과연 이 알바노동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식자재 유효기간을 조작했겠는가?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 음란물 유통을 반대하다 집단해고된 웹하드 업체 노동자들, 위법한 업무의 중압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투자공사 고졸 인턴 출신 직원의 사례를 들어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사업자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근로기준법 23조에 2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지시 자체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은 노동자가 업무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며, 사용자들이 위법부당 업무 지시를 거부한 노동자를 함부로 징계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선거 구호로나 써먹는 공정, 입으로만 외치는 정의는 공허할 뿐"이라며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라,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람,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징계한 사람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직 맥도날드 알바노동자인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가 스티커 갈이를 두고 '절대 이런 일은 시간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맥도날드가 알바노동자에 대한 중징계를 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정호·남인순·오영환 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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