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군민 재산피해에 실질적 보상

[고성=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고성군이 경남에서는 최초로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지난 10일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정책보험이다.

이번에 공포된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를 통해 고성군은 내년부터 보험가입 군민의 자부담 보험료를 단독주택 40%, 공동주택 20%, 온실 및 소상공인 20%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청
고성군청 ⓒ뉴스프리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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