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은 2021년 8월 17일자 「사업대행자 선정 두고 내분 휩싸인 창원 재개발조합」 제하의 기사에서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조합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도시정비법 제29조를 위반했고, 총회 개최 전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서 조합과 신탁사의 결탁 의혹이 있다는 등 일부 조합원들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사업대행자 선정 시 반드시 일반경쟁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국토부 및 창원시의 답변 회신을 받았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고, 조합장 또한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일체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사업대행자 지정 관련 총회 개최 당시 조합원의 이해를 높여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게시하고, 신탁사 소개 및 질의시간을 가졌을 뿐 조합과 신탁사가 결탁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창원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조감도 뉴스프리존
창원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조감도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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