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국회 행안위와 간담회
자치경찰제 성공 정착 위한 국회차원의 협력과 지원방안 모색

국회 행안위와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간담회 경남도
국회 행안위와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간담회 ⓒ경남도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치안서비스 격차를 보인다며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지난 11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경찰위원장회 김현태 회장(경남 위원장)을 비롯해 최철영 부회장(대구 위원장), 김태봉 부회장(광주 위원장). 권희태 부회장(충남 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이해식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자치경찰위원장회는 간담회에서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른 지역별 치안 서비스 격차 발생의 우려 등 제도 시행 초기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고 ▲ 단기적 과제로 전국 18개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필수 운영경비(387억 원) 지원과 ▲ 장기적 과제로 안정적인 자치경찰사무 재원 조달을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등을 건의했다.

김현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는 국가영역인 경찰에 자치분권이 도입된 역사적 성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국회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자치경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 8월 25일 출범하였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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