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리업체 대표 "계약서 상 5개월 전 통지해야…권리찾기 위한 행동"

경기도 남양주 동광비즈타워 입주민들이 15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경기도 남양주 동광비즈타워 입주민들이 15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경기도 남양주 별내동 동광비즈타워 입주민들이 15일 "용역강패들이 1일주일 넘게 불법적으로 점거를 하며 입주민들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접근을 막고 있는데 경찰은 아무런 개입도 하고 있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용역깡패들이 점령한 무법천지 동광비즈타워를 도와달라"면서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수 동광비즈타워 관리단(입주민들 단체)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입주민들은 지난 10월 18일 전체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안건을 84%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기존 관리업체인 이스타비엠은 바로 철수했다"면서 "그런데 20일이 지난 7일 이스타비엠이 새벽시간을 틈타 용역깡패를 동원해 관리사무실과 방재실을 용접기로 뜯고 들어가 불법적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현재 1주일 넘게 범죄가 진행중인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이스타비엠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 용역깡패들을 내보낼 수 없다면서 본 관리단에게 협상을 종용하고 있다"며 "관리업체는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거나 1억원 이상인 1개월의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통신사업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경찰은 이를 그대로 전달하며 협상을 하라고 입주민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나 용역비를 주는 것이나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도둑놈이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안방을 점거하고 있는데 도둑놈에게 돈을 주고 협상을 해서 순수히 나가도록 좋게 타이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사실상 경찰이 용역깡패들의 범죄행위가 계속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승범 이스타비엠 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물이 지난해 9월 28일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 3년간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은 오는 2023년 9월 27일까지"라며 "계약조건에 관리단이 생기면 5개월 전에 통지를 해서 업무를 종료하게 돼있는데 입주민 측이 그 규정을 무시하고 당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새벽에 직원들이 문을 뜯고 들어간 부분은 맞다. 권리를 찾기위해 그랬다"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이 용역깡패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들이 신변위협을 느껴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맺어서 나온 사람들로 경찰에서도 신원파악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지난 3일 1차 심문기일이 있었고, 오는 19일 2차 신문기일이 있다"며 "판사가 종결을 할 것인지 또 한번 연장을 할 것인지 그때 가봐야 할 것 같다. 이 판결에 따라 인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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