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64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5천만원
"고의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및 사업제한"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창원시가 167명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1억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도 12명이나 됐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의한 조치로,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체납액이 1년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160명(법인 50명, 개인 110명),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7명(법인 1명, 개인 6명)이다. 체납액은 지방세 63억9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2억5800만원으로 총 66억5400만원에 달한다.

1억원 이상을 체납한 12명이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5000만원 이상에서 1억 미만 26명(27%), 3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미만 28명(15%), 3000만원 미만이 101명(28%)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경남도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열람 가능하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액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창원시청)/ⓒ뉴스프리존 DB
창원시가 167명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뉴스프리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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