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투자금 56억중 가운데 25억 회수도 못했는데 돌연 피의자로 몰려
-"돈만 투자했지 시공업체 만난 일도 없다"..."관련성 무관" 주장
-경찰 표적수사에 손 놓고 당했다...경찰이 시공사 C대표 회유 "플리바게닝" 주장
-실제 공사는 시공사 C대표가 주도해 이뤄져....시공 업체 C대표 통해 참여
-또 다른 시공사 대표 C대표 이름 특정...공사대금 주기로 약속했다고 해
-경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고소건으로 진행돼 "플리바게닝 있을 수 없다" 선그어

[전북=뉴스프리존] 전광훈 기자=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체불한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당시 전주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원에 가까운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8개월간에 걸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듯 싶었으나, 시행사 대표 측이 "경찰이 쓴 시나리오에 억울하게 휘말렸다"며 경찰의 표적수사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먼저 "투자 법인을 설립해 시공업체에게 부지매입비와 공사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경찰에 모두 제출했다. 대표님들과 시공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투자금 총 56억 가운데 31억을 받고 25억원을 받지 못해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 두분 모두 구속돼 억울한 심경을 어디에 말해야 할 지 그저 답답할 뿐"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배경에는 '투자금 반환 및 권리포기각서' 작성이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청해 와 작성해준 것인데 경찰은 채권을 모두 변제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56억원이 유효하거나 합의에 의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구속된 대표)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체의 채권이 상환 완료됐다는 취지의 '투자금 반환 및 권리포기각서' 작성을 해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경찰이 영장란에 주거지를 불명으로 기재,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차례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도주우려가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경찰의 억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직업란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업체 대표 부분에 있어 서류상 대표는 아니지만 A씨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이라고 특정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할때는 '무직'이라 기재해 불리하게 상황을 끌고 갔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불법적인 '플리바게닝'도 주장했는데, 이를 뒷받침 할 근거로 한 시공사 B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B대표는 통화에서 "구속된 대표를 잡는데 C씨(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또다른 시공사 대표)가 경찰에 협조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채권단 변호사가 C씨를 잡으려 한다.  C씨가 준공 봐서 공사대금을 준다고 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담당했던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인지가 아닌 고소장이 접수돼 시작된 사건으로  '플리바게닝'은 있을 수 없으며,  수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절차에 따라 하자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많고 복잡한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수사에 접근해 종결한 것이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단계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대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많은 사건이다. 검찰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올 초 공사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한 한 하도급자가 분신을 시도해 사망하면서 사건이 모든 언론을 주목을 받았다.

미지급 공사금에 대해 대표 측 관계자는 "운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지만서도 실제 미지급 금액은 300만원 정도이다. 그 외 금액은 앞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주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주 공사를 한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들은 C란 인물이 참여시켰다"며 "대표님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없는 자비를 내놓는 등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라고 강조했다.

표적 수사를 주장하는 대푝 측.

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전북경찰청.

사건이 현재 검찰로 넘어간 만큼 검찰 수사에서 대표 측 주장하는 억울함이 풀릴 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가 적법했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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